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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(지소장) 모집 공고(상시)
수정일시:2025/07/01 (17:57) 조회(561) 작성자:관리자
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(지소장) 모집 공고(상시) □ 본회에서는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지역을 이끌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 2025년 06월 30일 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총칙 □ 소상공인연합회는 '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보호, 육성하는 정책 활동을 하며, 국회와 정부의 정책간담회, 관련단체 및 기업과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, 학회와 공동연구, 전국소상공인대회 주관 등 소상공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. 모집/제출기간 : 상시모집 3. 모집지역 : 화성특례시 읍·면·동 중 지역회장 미 위촉 지역 (봉담읍, 우정읍, 마도면, 매송면, 비봉면, 서신면, 송산면, 양감면, 장안면, 정남면, 팔탄면, 동탄1동, 동탄2동, 동탄3동, 동탄4동, 동탄5동, 동탄6동, 동탄7동, 동탄8동, 동탄9동, 병점1동, 병점2동, 진안동, 반월동, 기배동, 화산동) 4. 지원 자격 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. 당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. 당해 지역 내에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다. 당해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둔 단체의 장 5.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지역회장 신청서 (별지 제1호서식) ② 본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1부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 ③ 서약서 1부 (별지 제2호서식) ④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(별표:1 참고) ⑤ 이력서 1부 (별지 제3호서식 / 사진첨부, 활동경력사항 포함) ⑥ 자기소개서 및 지역회장 활동계획(별지 제4호, 5호 서식) ⑦ 소상공인 지역회장 추천서 (50명 이상) (별지 제6호서식) ※ 기타 본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일체 ※ 서류심사 이후에 추가 제출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6. 위촉절차 접수 → 서류검토 → 면접심의 → 지역특별회원모집안내 → 기간내에 특별회원 모집 제출시 위촉장수여 → 유관기관통보 → 자체조직결성(보고) 7. 최종발표 :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, 본인 및 관계 기관에 통보 8. 접수방법 및 문의처 가. 접수방법 : 이메일 hs-kfme@naver.com / 팩스 : 031-8077-9764 나. 문의처 : 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(031-8077-9763) 9. 기타참고사항 -본회에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 -서류심사이후에 추가 제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-심사일정은 본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개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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