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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 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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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회 활동 및 참여마당 공지사항

공지사항

[공지사항] 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(지소장) 모집 공고(상시) 2025/07/01 (17:57) 조회(561) 관리자

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(지소장) 모집 공고(상시)

 

본회에서는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지역을 이끌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 

 

20250630

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

총칙

소상공인연합회는 '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 

보호육성하는 정책 활동을 하며, 국회와 정부의 정책간담회, 관련단체 및 기업과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, 학회와 

공동연구, 전국소상공인대회 주관 등 소상공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

 

2. 모집/제출기간 : 상시모집

 

3. 모집지역 : 화성특례시 읍··동 중 지역회장 미 위촉 지역

(봉담읍, 우정읍, 마도면, 매송면, 비봉면, 서신면, 송산면, 양감면, 장안면, 정남면, 팔탄면, 동탄1, 동탄2,

동탄3, 동탄4, 동탄5, 동탄6, 동탄7, 동탄8, 동탄9, 병점1, 병점2, 진안동, 반월동, 기배동, 화산동)

 

4. 지원 자격 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

. 당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

. 당해 지역 내에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

. 당해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둔 단체의 장

 

5. 제출서류

소상공인 지역회장 신청서 (별지 제1호서식)

본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1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
서약서 1(별지 제2호서식)

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(별표:1 참고)

이력서 1(별지 제3호서식 / 사진첨부, 활동경력사항 포함)

자기소개서 및 지역회장 활동계획(별지 제4, 5호 서식)

소상공인 지역회장 추천서 (50명 이상) (별지 제6호서식)

기타 본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일체

서류심사 이후에 추가 제출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6. 위촉절차

접수 서류검토 면접심의 지역특별회원모집안내

기간내에 특별회원 모집 제출시 위촉장수여 유관기관통보

자체조직결성(보고)

 

7. 최종발표 :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, 본인 및 관계 기관에 통보

 

8. 접수방법 및 문의처

. 접수방법 : 이메일 hs-kfme@naver.com / 팩스 : 031-8077-9764

. 문의처 : 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(031-8077-9763)

 

9. 기타참고사항

-본회에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-서류심사이후에 추가 제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-심사일정은 본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개별 안내드립니다.